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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조치 필요”

노희준 기자I 2017.09.19 06:00:00
[이데일리 노희준 전상희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10% 이상 허용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갖는 효용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은산분리의)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 받게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 특혜 의혹도 재차 일축했다. 그는 “케이뱅크에 특혜 인가는 없었다”며 “(인사) 청문위원회 이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무위원회 소속 시절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못 미쳤지만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금융위에 비판적인 외부 분들로 구성돼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봐 달라고 했다”며 “그 분들이 의견을 주실 것이고 그 결과에도 (의혹 해소가)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내부 혁신을 위해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위원장으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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