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상가와 토지, 오피스텔 등에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MOU)을 대구은행과 맺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와 같지만 ‘종이’로 된 계약서 대신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작성한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 역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서울에서만 시범 실시되던 이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달부터 광역시와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MOU로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 스마트 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 대출 이용하면 0.1%포인트가 추가돼 총 0.3% 포인트를 할인받게 된다.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하면 최대 650만원의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KB국민은행·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도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에 동참하며 국민 편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대구은행은 처음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을 해도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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