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원다연 기자I 2017.02.03 06:00:00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65~69세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자격검사 받아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는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택시종사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69세 이하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령 버스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자격유지검사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환경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는 중형택시를 배기량이나 크기로만 구분해,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 가운데 중형택시에 해당하는 차종은 하나밖에 없어서다. 국토부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수소차 렌터카 대여사업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50대 이상을 등록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25대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 현재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으로 완화하는 민원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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