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박종오·경계영·강신우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인한 패닉상황에서도 국회는 40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순조롭게 통과시켰다. 여야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 24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한 해 국가 살림을 모두 의결했다.
◇누리과정 8600억 확보
국회는 2일 오후 10시30분께 본회의를 열어 차수 변경을 거치면서 예산처리기한(2일)을 넘겼지만 3일 새벽 동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8600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직접 부담키로 결정했다. 목적 예비비로 매년 미봉책으로 편성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처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가결을 통해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이다.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3개도 함께 가결되면서 앞으로 3년간 누리과정은 안정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세 징수액 중 예산에서 정한 금액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다. 내년 전출 금액에 대해 여야는 1조원으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최종 8600억원으로 책정됐다. 8600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 비용의 45% 수준이다.
소득세율도 최고 구간을 신설, 야당이 요구한 부자감세가 관철됐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해당 구간에 소득세율이 38%에서 2%P 인상함에 따라 약 4만6000여명의 세금 부담이 평균 130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걷어들일 세수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인상 않기로..세금 감면 혜택 줄이기로
다만 누리과정 예산 책정에 따라 또다른 쟁점이던 법인세율 인상은 22%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야권은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최저한세율도 적용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모든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법인세율은 17%(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현제도가 유지된다.
대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적용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줄여 법인세율을 인상을 대신키로 했다. 대기업 R&D 비용 세액 공제율은 R&D 지출액의 2~3% 또는 전년 대비 당해 R&D 지출액 증가분의 40%에서 1~3% 또는 지출액 증가분의 30%로 낮아진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2018년 말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공제율 7%, 8%를 적용하던 것을 5%, 7%로 낮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더 연장된다.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정부안이 당초 2019년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국회를 거쳐 적용기한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를 포함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등 기존대로 유지됐다.
다만 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일 경우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그대로지만 1억2000만원 이상은 내년부터 200만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