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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BS도 장애인 고용 의무 못채워..고용부담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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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5.10.05 07:47: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가 4년째 장애인 의무 고용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
KBS는 2012년 이후 의무고용률 기준이 강화돼 장애인에 대한 5% 가점 부여 등에도 불구하고 지원인력 수가 적어 합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기간방송사에서 조차 장애인 취업이 쉽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장애인 교육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BS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장애인에 대해 필기시험, 면접 등에 5%의 가점을 부여, 2014년에는 가점을 상향조정(5%?10%) 하는 등 장애인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원인력 수가 너무 적어 총 지원자 6135명 중 장애인은 14명 밖에 합격하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의무고용률은 높아지는데, KBS의 의무고용률은 그와 반대인 셈이다. 때문에 KBS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약 2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현재 KBS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로,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내놓은 <장애인 고용종합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17년 3.2%, 2019년 3.4%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민간기업 역시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기조에 공영방송 KBS는 더욱 모범적인 준수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단순히 ‘지원자가 적어서 채용이 어렵다’는 입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제한경쟁 채용제도, 장애인의 경우 채용예정인력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추가합격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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