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세 절세 위한 주택 전략

김영수 기자I 2015.02.20 06:00:28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주택에 대해 고민해 볼 시기이다. 가구마다 주거의 문제는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전세자금이나 월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법에서는 상속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가이드가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 절세하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주택가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우선 부모와 상속 자녀 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상간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같이 봉양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것은 상속세의 절세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요건은 같이 동거한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된다. 상속일 현재의 판단이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매를 통해 주택을 처분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해 계산한다. 위 세 요건을 구비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의 활용·전 월세 전략 통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는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의 가액을 줄인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의 부담이다. 역모기지를 통해 채무를 부담해 상속세의 과세범위 이내로 재산이 줄어든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재산이 임대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절감을 위해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임대보증금부분은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 주택관련 비용은 부모님 부담으로

총 재산이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와 관련한 임차비용 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등은 자녀들의 부담이 아닌 부모님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한국적인 효의 개념에 맞을 수는 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는다. 상속세의 경우 신고 후 조사가 이뤄지며 부모의 수년 전의 통장거래내역까지 조사가 이뤄지므로 자녀들 명의로 이체를 하는 부분은 증여로 간주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될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 비용을 자녀가 지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수년이 지나고 입증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지출은 부모님의 통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