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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라더니" 건보공단서 진료비 타낸 얌체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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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3.09.12 08:00:00

심평원, 의료인 불법사례 공개
양로원 등서 무료진료 후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타내
현행법 위반, 적발시 지급액 환수 및 최대 5배 과징금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한의사 A씨는 농어촌 마을을 돌며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찰과 침 시술을 해줬다. 방문 마을마다 주민들은 의료봉사로 생각하고 그를 환영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환자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신고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타냈다. 그는 환자가 내야 할 몇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뿐이었다. 사실상 ‘박리다매’식 의료장사를 한 셈이다.

‘굿닥터(Good Doctor)’가 있으면 ‘배드닥터(Bad Doctor)’도 있기 마련이다. 의료봉사 등을 가장해 무료인 것처럼 환자를 진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타낸 얌체의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 시설들이 늘어난데다 의료시장의 경쟁격화까지 겹쳐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확산되는 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불법의료행위 행태자료에 따르면, 의료봉사를 가장해 환자를 진료한 뒤 건강보험 진료비를 챙기는 양심불량 의사들이 등장, 보건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병원 진료비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일반 외래진료의 경우 7대 3 정도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한 일부 의사들이 의료봉사 등을 핑계로 많은 환자를 모아 진료한 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 건강보험 진료비만 받아 챙기는 신종 수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모럴해저드이자,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야 하며 환자를 유인·알선해서도 안된다.

다른 사례를 보면 한의사 B씨는 교회에서 교인을 상대로 무료 진찰과 침술을 시행 한뒤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기다 적발됐다. 의사 C씨는 노인정에서 무료진료 봉사 후 병원에서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진료비를 타냈다.

최근에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단체시설과 손잡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무료진료인 것처럼 위장해 진료비를 타낸 사례도 등장했다.

일례로, 한의사 D씨는 산후조리원에 방문해 산후조리 중인 산모들에게 진료와 함께 침 시술 등을 한 뒤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를 타냈다. 산모들은 한의사 진료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착각해 개인정보를 내줬다. 치과의사 H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짜고, 무료인 것처럼 단체로 치아 구강검사를 실시한 뒤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얼핏 보면 환자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져 의료시장을 혼탁시키고, 건보재정 악화로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 위반인 만큼 적발 시 지급한 돈은 환수되고 불법으로 타낸 돈의 5배까지 과징금도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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