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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부터 금연 공원 8곳 확대 지정

뉴시스 기자I 2012.09.29 11:29:46
【인천=뉴시스】다음달부터 인천지역 8개 공원이 금역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지역내 8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해당 공원은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레포츠지구), 문학장미공원, 청량공원(청능)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공공장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지난 4월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특히 금연 단속 중인 이들 공원에 금연구역 지킴이를 상주시키는 한편 신규 지정공원에는 흡연행위 규제와 계도, 홍보책자 배부 등의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또 시민 이용이 급증하는 주말에도 임시단속반 등을 투입해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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