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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대한통운(000120)이 금호산업(002990)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50%를 인수,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통운이 CJ의 손자회사가 되면서 증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하거나 처분해야 한다는 지주회사법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30일 IB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 매각 주관사측과 우선협상대상자인 CJ그룹이 대한통운의 지주회사법 관련 규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이 지분 50%를 보유한 금호리조트에 대해서는 금호산업 소유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과 CJ GLS가 인수주체로 되면서 인수완료뒤 CJ의 손자회사가 된다. 대한통운의 자회사들은 CJ의 증손회사가 되며 지주회사법상 대한통운은 향후 2년안에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대한통운이 보유한 장부가 830억원 상당의 금호리조트 역시 대상이다. 대한통운은 금호리조트 지분을 팔거나 금호산업이 보유한 잔여 지분 50%를 매입해야 한다. 대한통운은 지난 2009년 금호그룹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50%를 떠안았다.
금호리조트는 대한통운과 사업 연관성이 없다. 제주도의 나인브릿지 골프장외에는 레저사업을 갖고 있지 않은 CJ그룹이 신사업 차원에서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통운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다만 "추가 지분 인수 없이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금호리조트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끌어 올리는 방안도 있다"며 "이 경우라면 CJ가 직접 매입하거나 CJ의 자회사들이 나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부채상환이 급한 금호그룹으로서는 보너스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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