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리금융지주(053000)가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인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우리금융이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은 인수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인수할 경우 예보 측에 추가로 요청할 금액 등을 입찰 조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향후 삼화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시 예금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해 예금과 투자액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받아야 한다.
예보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309억원(1484명)이고,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는 약 255억원이다.
전날 예보는 삼화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우리금융지주를 선정했다.
▶ 관련기사 ◀
☞삼화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금융 선정
☞우리은행장 공모 `스타트`...이팔성 회장 복심은?
☞삼화저축銀 우선협상대상자에 우리금융 확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