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펀드로 ''세(稅)테크''

조선일보 기자I 2009.05.19 08:16:15
[조선일보 제공] Q 요즘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또 펀드는 투자손익에 상관없이 세금이 계산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펀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현행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더라도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양도분은 단 한 주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비율 기준으로 3%(코스닥시장은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은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민세 포함하여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1%, 비중소기업이면 22%(단,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은 33%)입니다.

반면, 펀드는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펀드 수익 중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매매 차익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펀드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펀드에도 일정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절세형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 세대주가 7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에 비과세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가능하며,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만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연간 불입금액의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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