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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처(C씨)와 지난 2005년 9월 혼인해 이듬해 10월 자녀 아들(D씨)을 낳았다. 다만 A씨와 전처는 2019년 6월 협의 이혼했다. 전처는 2018년 11월 B 보험사와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 5000만원을 아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전처와 아들이 이혼 후 만난 남성 E씨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아들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됐다며 B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검 결과 수익자인 아들이 사망한 이후 전처가 살해됐는데, 이에 따라 아들 보험금의 수익자는 A씨와 전처가 됐다고 본 것이다. 이후 C씨가 사망하면서 C씨의 부모들도 수익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절반을 A씨에게, C씨의 부모에게 각각 4분의 1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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