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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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