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A씨는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천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통장에... 벼랑끝 40대 가장의 '대반전'[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1803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