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가 사고시 ‘수리비 과다청구’ 주의하세요”

강신우 기자I 2024.07.16 06:00:00

소비자원,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완전자차 용어 현혹말고 약관 살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계약 및 이용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료=소비자원)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첫발을 딛는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업체 고객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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