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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연장 협의 ‘스타트’…'유지냐 변화냐' 제과점업 긴장

김정유 기자I 2024.06.26 05:45:00

제과협회·대기업 27일 첫 실무협의 돌입
대기업 “출점거리 제한이라도 완화했으면”
중소 제과점 “이미 포화상태, 해외 나가야”
“다양화한 제과업, 제도에 변화 반영돼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제과점업 대·중소기업들이 오는 8월 만료되는 상생협약 연장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중소 사업자들은 협약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출점거리 완화 등 일부 수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제과시장의 유통채널 등이 다변화하면서 협약 내용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27일 상생협약 첫 실무회의, 업계 긴장감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7일 제과점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연장과 관련한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 6일 만료되는 만큼 이번 실무회의는 실질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상생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총 6년)이 만료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맺는 협약이다. 자율이지만 매장 출점 제한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대기업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한다.

제과점업은 2013년부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19년부터 상생협약으로 전환한 상태다. 제과협회가 연장 신청을 하면 대기업 제과업계와 실무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상생협약 조항 내용도 양측의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수정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

현재 제과협회 측은 △점포수 총량 기준 전년도말 2% 이내 출점만 허용 △중소 제과점과 도보기준 500m 이내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현행 협약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제과업계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잘 수렴해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측에서는 현행 유지 분위기가 우세한데 동반위는 중간자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점제한 거리 완화했으면” vs “현행 유지돼야” 입장차

첫 회의가 시작되지만 한동안 양측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대기업 제과업계는 중소 제과점과의 500m 출점 제한, 신규 출점 2% 제한 등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권을 세분화해 지역별로 출점 제한 거리를 줄여주는 식의 방안이 거론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내용을 조금만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만 해도 상권이 전혀 다른데 이런 부분을 구분 적용해 출점 제한 거리를 500m에서 200~300m 등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선 숨통을 틔우게 해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약의 출점 제한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1·2위간 순위가 지난 11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등 건전한 경쟁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도 이번 협약 보완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발주자로 제과점업에 신규로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과협회를 주축으로 한 중소 제과점들은 지난달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캠페인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상생협약 연장 동의서를 받는 등 여론전에 나선 상태다. 현장엔 30여명의 중소 지역 제과인들이 참석해 협약 연장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류재은 제과협회 경영분과위원장(류재은베이커리 대표)도 “경기가 어려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네빵집 입장에서 상생협약 연장은 상권 보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제과점 업계에선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출점 제한의 여파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웅 제과협회 사무총장은 “이미 국내 제과점 시장은 포화상태”라며 “특히 서울·수도권은 출점 공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진출에 매진해 외형을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하지만 유통업계 일각에선 제과시장이 과거처럼 제과점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채널이 생긴만큼 환경변화도 상생협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에 맞춰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제과 전문점들만 봐선 시장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상생협약 같은) 제도의 변화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며 “시장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이해당사자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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