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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떨어졌는데…이웃 계단서 살해한 혐의 60대 ‘무죄’, 왜

강소영 기자I 2023.10.11 07:02: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을 계단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화가 나 민 것 아닌지 의심된다”면서도 CCTV의 화질탓에 외력에 의한 추락이라는 점이 확실치 않다고 봤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5)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오전 4시쯤 거주지인 경기도 영통구의 한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씨(61)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1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떨어진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월 19일 숨졌다.

이에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 잠에서 깨어나 현관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앞서가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A씨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모습이 찍혔다.

영상에서 피해자가 뒤통수와 등 부분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또한 A씨가 사고 발생 30분 후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길 두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고 30분이나 더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A씨는 “B씨가 고함을 지르거나 주변 사람을 위협한다”며 7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황을 종합해 본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CTV 영상 감정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변사지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피해자에게 방어흔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어 추락 원인을 추단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감정물 영상은 해상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이며, 촬영 각도상 제약 등의 이유로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인지,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여부는 판독이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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