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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경남은행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줬다.
경남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조차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