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를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인 오후 9시 43분,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흔적이 있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지난 18일 정씨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살해 후 방화까지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 갈등을 겪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이후 같은 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