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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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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I 2023.05.11 06:57:17

2004년 주 5일제 도입에 간부사원 취업규칙 별도 제정
월차수당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일수 25일로 제한 등
현대차노조 동의 받지 않고 간부사원 89% 동의서 받아
1심 원고 패→2심 원고 일부 승…“과반수 노조의 동의 얻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1일) 나온다.

(사진=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차(005380)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현대차는 전체 직원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2004년 7월 1일)에 맞춰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간부사원은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를 말한다.

별도로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구체적으로 기존 취업규칙상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연월차휴가 관련 내용을 변경했다.

현대차는 2004년 8월 16일 지역본부별, 부서별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받았고, 같은 달 18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했다.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는 받지는 않았다. 이에 일부 간부사원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상 연월차휴가 관련 규정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취업규칙을 임의로 적용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함으로써 간부사원들에게 불이익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 규칙이 무효라서 옛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원고들은 기존 취업규칙상 월·연차휴가일수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뺀 차이만큼의 일수에 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현대차가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는 원고들에게 월·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럴 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월·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연월차휴가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간부사원만이 아닌 승진 가능성 있는 근로자 전체가 동의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피고는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연월차휴가 부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할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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