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임박…'비적정' 퇴출 우려 기업도

김인경 기자I 2023.03.26 10:04:3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들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퇴출 기로에 놓인 상장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24일까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4곳과 코스닥 16곳 등 모두 20곳으로 집계됐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비케이탑스(030790) 하이트론씨스템즈(019490) 선도전기(007610) 등 3개사가 ‘의견거절’을 받았다. 일정실업(008500)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퇴출 사유가 발생했다.

현재 비케이탑스, 하이트론씨스템즈, 선도전기 등 3곳은 이미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다음 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이들 상장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다음 달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지나인제약(078650) 지티지웰니스(219750) 스마트솔루션즈(136510) 휴센텍(215090) 인트로메딕(150840) 엠피씨플러스(050540) 시스웍(269620) 이즈미디어(181340) 피에이치씨(057880) 등 상장사가 2년 연속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국테크놀로지(053590) 셀리버리(268600) 에스디생명공학(217480) 셀피글로벌(068940) 티엘아이(062860) 국일제지(078130) 뉴지랩파마(214870) 등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021회계연도 ‘적정’에서 2022회계연도 ‘의견거절’로 바뀌었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한다.

다만 거래소는 작년 12월 퇴출 기준을 고쳐 재무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는 이의 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총을 앞둔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도 코스피 13개와 코스닥 37개 등 모두 50개에 이른다.

조광페인트와 한송네오텍은 당장 오는 28일 정기 주총을 개최할 계획이지만 아직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넥스트아이, 모베이스, 모베이스전자, 슈피겐코리아,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에스엘바이오닉스 등 상장사도 29일 정기 주총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하림지주, KH필룩스, 하나마이크론, 아이에이치큐, 동성케미컬, 미코, 비덴트, 세종메디칼, 스킨앤스킨, 에이디칩스, 위메이드, 인바이오젠, 크라운제과, 한창, 해태제과식품 등 상장사도 이달 안에 정기 주총을 열 계획이지만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해당 기업과 관련된 대표적 부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제출 지연은 외부 감사가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 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의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법과 상장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정기 주총이 열리기 일주일(7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감사보고서 수령 당일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 상장사는 이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지만,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장사에 대해선 제재를 내리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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