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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범죄자가 징역 10년 사는 동안 매일같이 여신도 비키니 사진을 받아보고 감상하는 게 가능한 소리인가. 정상적인 나라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명석의 형사사건 변호인 중 JMS 신도인 변호사가 두 명 있다”며 “이 사람들은 재판이 열릴 때 변호인석에 앉지는 않는다. 변론은 안 하는데 교도소 접견은 계속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명석은 답답한 감방에서 나와 횟수, 시간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을 해서 편하게 시간을 보낸다”며 “신도가 말동무도 해주고 교단 내 정보도 흘려주고, (정명석은) 변호인을 통해 교단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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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찰과 경찰이 JMS 본거지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정명석의 범죄에 도움을 주고 방조했던 공범들, 피해자를 협박하고 납치, 테러했던 모든 사실을 이번에 제대로 밝혀서 관련자들을 범죄단체로 엄벌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씨는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지난해 10월 4일부터 지난 3일까지 151간 총 265회 외부인을 접견해 ‘황제 접견’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접견 3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호인 접견으로 정씨는 일평균 환산 1.8회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일 때도 잦은 변호인 접견과 외부진료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형집행법상 일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진행하지만, 변호사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