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A씨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감정평가사 B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빌라의 평가액을 높여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게 확인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B 씨는 동일 단지 내 거래 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 단가의 격차가 있는데도 외부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C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발행할 때 감액 사유를 반영하지 않았던 거로 조사됐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통보,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타당성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5건 중 조사가 끝난 11건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4건과 3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