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A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광물 요건 등 조건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제안해 왔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에 달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공정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판매)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에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는 IRA의 보조금 혜택을 당장 받긴 어렵다. IRA법은 △북미 내에서 친환경 완성차 최종 조립 △일정비율 이상(2023년 40% 등)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광물 사용 △일정 비율 이상(2023년 50% 등) 북미 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보조금 혜택을 방안 등을 요청했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은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내년 3월께 한국, EU 등이 요구한 제안 등을 고려해 IRA법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