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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옥’은 오은영 박사가 부부 관계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민원이 들어온 회차에는 7년 차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심위는 ‘19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는 과정에서 △출연 부부가 성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자위 횟수·섹스 시그널·성관계 판타지 등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 △속궁합 점수·성감대·섹스 시그널 등 질문에 답하는 내용 등이 방송됐다며 민원 취지를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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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위원도 “부부간의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방송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19세이상시청가’로 분류돼 밤 10시 30분에 방송한 것인데, 이런 정도의 표현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제35조(성표현)는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면 아니 된다’는 조항”이라며 “출연자들이 솔루션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생활을 다 공개하도록 한 것이 권장할만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이 제기했듯 이것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상품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국민 정서나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심의 안건이라고 본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며 ‘결혼지옥’ 7회 방송분은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