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에선 “김 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인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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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측은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면 이는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