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은)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라는 취지”라면서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금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고 ISMS(정보보호체계 관리)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가 있지만 9월까지 등록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작년부터 예고된 법이었지만, ‘9월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다 폐쇄된다’고 표현되자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동요했다.
게다가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다.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시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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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은 위원장의 말처럼 거래소가 특금법에 맞춰 거래소가 신고만 하면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도 가능할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 입출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거래가 지연되는 경우, 네트워크 마비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때마다 손실을 입는 것은 투자자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코인이 상장됐다 사라질 때마다 피해를 입는 것 역시 투자자였다.
은 위원장이 언급한 특금법은 애초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소의 신고와 폐쇄 기준을 담은 법이다. 게다가 거래소에 연동된 실명계좌 부여 권한을 비롯한 검증도 모두 은행이 맡을 뿐, 정부는 아예 물러서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런데 어떤 암호화폐 이용자도 당국에 가격을 보호해달라 한 적은 없다. 대다수 코인들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돼 동시 거래되는데, 우리 금융당국이 변동성을 통제할 수도 없다.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바라는 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스탠스라 해도 코인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거래소를 둘러싼 우려들이 커져가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방기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회가 나서고 있다. 여당은 거래소의 전자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법안, 금융위가 거래소에 시정조치를 하고 금감원이 그 명령이행을 감독하는 법안 등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야당 역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계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관할부처 떠넘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