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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호의’에서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을 언급한 것도 추가 규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을 언급한 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집값 불안정세가 계속된다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충분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공통요건과 3가지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 지역 중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성적 요건(과열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까지 들여다본 후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데일리가 분석한 조정대상 유력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인천시·대전시·부천시·부산광역시 수영구·청주시 흥덕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3~5월)간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이 각각 3.97%(안산) 3.28%(인천) 2.63%(대전) 2.0%(부천) 0.14%(부산 수영구) 0.89%(청주 흥덕구)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2개월(4~5월)간 청약경쟁률은 청주를 제외하곤 부산시 수영구(73.25대 1) 대전시(17.34대 1) 안산시(7.38대 1) 인천시(5.38 대 1) 부천시(5.09대 1) 모두 지정요건인 5대 1을 넘는다. 정량적 요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다만 청주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규제요건을 충족하지만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지 않지만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68% 늘었기 때문에 정량 요건은 모두 갖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향후 과열 우려 등 주정심을 통해 정성적인 요건을 심의한 후 최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