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 추가…총247곳 운영

김미영 기자I 2019.08.14 06:00:00

언어별로는 영어, 지역별로는 용산에 많아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자료=서울시청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247곳이 됐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20곳을 지정한 후 매년 확대 지정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247곳은 언어별로 영어(183), 일어(42), 영어·일어(10),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 등으로 지정돼 있다. 자치구별로는 외국인이 많은 용산(58), 강남구(27), 서초구(24), 마포구(17), 송파구(13), 기타 자치구(108)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30곳은 언어별로 영어(25), 일어(5)이며, 자치구별로는 강남(4), 영등포(3), 기타 자치구(23) 등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되려면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일이 계속적으로 1년을 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이력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다른 시·도로 장소를 이전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