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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26종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벌꿀에 허용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성분은 국내 기준 10종이다. 이번에는 해외 등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16종의 기준을 추가해 신속·동시 분석이 가능토록 했다.
양봉가에서는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꿀벌응애 등 꿀벌에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벌꿀에 잔류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어 국내 기준·규격은 성분 10종에 대해 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내외 존재하는 모든 기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유미영 박사팀이 개발한 분석법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으로 극미량의 화합물에 대해 정성·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호 식품연 산업지원연구본부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벌꿀에 대한 잔류 동물용의약품 성분에 대한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분석이 이뤄져 벌꿀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