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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섰지만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5가구 중 1가구, 전국 반려동물의 6분의 1이 길러지고 있는 서울시 조차도 장묘시설이 없다. 최근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련 조례를 공포해 시설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23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전국적으로 37개소다. 경기도가 16개소로 가장 많고 경남 6개소, 충남 4개소, 경북 2개소, 부산·대구·광주·세종·전북·강원 각 1개소다. 반면서울시를 비롯해 인천·대전·전남·울산·제주는 단 1개소의 동물 장묘시설도 없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기 때문에 장묘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땅에 묻는 매장은 엄연한 불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55.7%로 집계됐다. 오랫동안 함께한 반려동물 가구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장사 지내기 위해 전용 장묘시설을 찾지만 시설이 부족한 탓에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 등도성행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장묘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공포한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됐지만 실제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된 탓에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묘시설 유치 지역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장묘시설 내 카페와 식당, 장례용품점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하고 10억원 이내에서 주민 숙원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