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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개월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김형욱 기자I 2018.09.30 11:00:00

매년 축산농가 피해 누적…작년보다 기간 줄이되 농가 방역책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0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행된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이었던 기간은 줄이되 각종 방역 대책은 강화했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소·돼지 등 우제류에 치명적인 전염병 구제역 역시 전국적인 백신 투여에도 근절되지 않아 매년 축산 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재작년 가을·겨울에 383건 발생했고 이 때문에 3787만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다. 작년에도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구제역도 올겨울 돼지 농가 두 곳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수준의 사전·초동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AI·구제역 발생 즉시 주위 3㎞ 지역 가축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발생 농장은 살처분 명령 24시간 이내, 주위 3㎞ 농장은 72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모두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축 농가의 방역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당국은 역학조사나 이동제한 명령을 거부한 농가의 살처분에 따른 보상액 삭감 규모를 기존 5%에서 20%로 늘렸다. 살처분 명령 미이행 때의 삭감도 기존 5%에서 10~60%로 늘린다. 소독설비·전실(방역을 위한 일종의 클린 룸)을 설치하지 않은 게 확인된 것만으로도 살처분 보상액을 5% 삭감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달지 않는 등 방역 기준 미준수 때도 마찬가지다. AI가 한 번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 AI가 생겼을 땐 2회 20%, 3회 50%, 4회 80% 순으로 살처분 보상액을 깎는 것도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적용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었다.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도 지난해까지 O형만 맞았으나 올해부터는 A형을 추가한 O+A형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 돼지는 A형 구제역 감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2~3년 전부터 A형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으나 올 초 돼지 A형 구제역 감염으로 이어졌었다. 당국은 감염 때를 대비한 백신 비축량도 기존 170만마리분에서 300만마리분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이 기간 농식품부는 세종청사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1일 현판식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도 참석한다. 전국 축산 관련기간·단체도 같은 기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 농가와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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