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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직전 7월(6914명) 대비 23.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동월(6311명)과 비교해서는 35.3% 늘었다. 이로써 지금껏 총 34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8월 한달 간 서울(3270명)과 경기(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는 고양시(321명),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광역권은 인천(350명), 부산(343명), 대구(228명), 경북(19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직전 7월(2만851채) 대비 21.2%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000여채에 달한다.
8월 한달간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8744채, 7073채가 신규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124채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795채), 양천구(577채), 서초구(523채), 관악구(514채)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및 임대료 상한 규정(연 5% 이내)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시 세제혜택 등을 환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본격 가동하는 RHMS(임대차정보시스템)과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세입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에서 지난 14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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