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급여 등 보육료 횡령 어린이집 원장에 무죄취지 파기환송

한광범 기자I 2018.08.07 06:00:00

사용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사용용도 쟁점
"납부한 이상 어린이집 소유…용도 제한없는 금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부가 부모에게 발급하는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은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어린이집 소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쟁점은 사용 용도가 보육서비스로 제한되는 아이사랑카드로 지급한 보육료의 사용 용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김씨가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김씨 소유가 된다”며 “보호자들이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 등은 소유권을 유보한 채 어린이집에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어린이집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돼 있는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남 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부모들로부터 아이사랑카드로 지급받은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으로 나오는 정부 보조금 등을 함께 넣어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을 운전기사로 허위 등재해 통장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아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호자들이 결제하는 금원을 보육료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계좌에 보관한 자금은 어린이집 운영에 한정돼 위탁받은 것”이라며 김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