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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 대신 수수료 받아도 회사서 지휘하면 근로자"

노희준 기자I 2018.07.16 06:00:00

대법원, 근로자성 부정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맺은 임대차조사원이나 채권추심원이라도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채권추심회사 전 직원 박모씨와 임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임씨의 근로자 성격을 부인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와 임씨는 A채권추심회사와 각각 2008년 1월, 2001년 4월 ‘담보 및 임대차조사업무’와 ‘특수채권추심업무’ 관한 위임계약을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체결한 뒤 반복적인 재계약이나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7년과 12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1심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순 없다”며 박씨·임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해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위임계약 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주말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채권추심업무와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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