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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제청·교육부·교육청' 4개 기관 탁상공론에 송도 학교대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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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18.07.03 06:30:00

경제청, 송도 학교용지 무상공급 유상으로 입장 바꿔 갈등
인천시 대납 중재안은 교육부가 제동.."형식상 유상도 불가"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학교용지 공급 갈등으로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내에 공급 방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2022년 개교 목표인 6·8공구 초·중학교 3곳의 신설이 지연되고 학급과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간 팔밀이 탓에 애꿋은 주민과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청 “학교용지 무상공급 불가” 말바꿔

2일 인천교육청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인천경제청과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6·8공구 학교 12곳의 신설계획을 협의해 왔다.

양 기관은 2009년 5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개정되자 공영개발사업자인 경제청이 학교용지를 무상공급(개발사업자가 100% 지급) 하는 것을 전제로 학교 신설을 논의했으나 경제청이 지난해 12월 유상공급(교육부 50%+학교용지부담금 50% 지급)으로 입장을 바꿔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청은 해양1초, 해양5초, 해양1중 등 학교 3곳 신설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자 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부지를 무상공급 하라고 지난해 4월부터 경제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이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송도 6·8공구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에 유상으로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재원마련이 어려운 교육청은 갑작스런 경제청의 입장변화로 난감한 처지다. 무상공급이 무산되면 당초 경제청이 지원하기로 한 학교시설비(12곳 기준 511억원)도 함께 물건너간다.

인천시 대납 방안에 교육부 “무상공급 아냐” 수용 거부

양 기관 대립으로 학교 신설이 지연되자 인천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번엔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올해 4월 경제청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20~30% 가격에 팔고 교육청이 부담해야할 매입 비용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로는 0원이지만 외형상으론 어쨌든 유상매입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경제청이 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무상공급을 거부해 놓고는 용지법 상 유상공급 재원인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개발사업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부과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중재안은 법 적용 등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며 “학교용지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교용지법에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한 인천 연수구 G타워.
학교 신설 지연시 기존 학교 과밀학급 불가피

학교용지 공급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6·8공구 학교 신설 계획은 줄줄이 어그러진다.

당장 8월 예정된 교육부 투융자 심사에 해양4초·해양6초·해양3중의 신설계획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투융자 심사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 등 재원 방안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월 심사가 지연되면 공사 기간 문제로 해양4초 등은 정상 개교가 어려워진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해양4초·해양6초의 신설이 지연되면 해양1초·해양5초는 학급과밀이 불가피해진다. 송도 6·8공구 전체 2만7000여세대(입주 예정) 가운데 1만5000여세대가 2020년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애초 무상공급하려고 했지만 2016년 11월 LH의 용지부담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학교용지법상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판결해 무상공급 방침을 취소했다”며 “하지만 학교를 예정대로 짓기 위해 인천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중재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주택법 등을 따른 것”이라며 “2017년 3월 개정된 학교용지법에는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됐지만 적용 대상이 법 개정 이후 인가된 개발사업만 해당하기 때문에 송도 6·8공구는 제외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를 통해 용지 문제를 공유했다”며 “인천시 등과의 협의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투융자 심사가 통과된 해양1초·해양5초·해양1중은 정상 개교한 뒤 경제청과 토지비용 부담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경제청과 SLC가 공동개발사업자로 참여해 582만㎡에 2만7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애초 올해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등이 지연돼 사업 완료 시점이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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