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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면 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 가습기살균제 등 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아왔다. 앞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석면 피해판정위원회 운영 등 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과 가습기살균제는 폐기능 장해 등 질환과 피해 인정 처리 과정이 비슷한 만큼 일원화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콜센터 통합 등 이관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면 피해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석면 피해구제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3종을 1종만 제출해도 된다. 기존에는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 서류를 다 내야 했는데, 고령자의 경우 폐확산능 검사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다. 폐기능이 정상일 때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석면폐증 등 석면 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검진기관도 2개소(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111개소(석면질병 진단·검사 의료기관 포함)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 약 638만원~3839만원 지급하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일시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3년간 연 1회씩 분할해 지급됐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피해구제 업무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양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활한 소통에 힘을 쏟겠다”며 “향후 석면피해자 발굴과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석면피해 인정자 및 유족은 2987명으로 총 595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