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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은행이 부도나 파산의 위기를 맞으면 일반 고객들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럼 내 돈은!”
◇예금자보호제도…보험 원리·최대 5000만원 보호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고객이 금융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 정지 명령,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화해 예금을 지급하진 못하면 자칫 뱅크런(bank run·집단 예금인출)이나 금융시스템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죠.
예금자보호제도는 일종의 보험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만일을 대비해 평상시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 문제 발생 시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금자에게 대신 돌려줍니다. 이때 원금은 물론 소정의 이자까지 함께 돌려주죠.
이자는 금융회사의 약정 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예보가 결정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ㆍ주민세 등 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대 보호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예금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는 동시에 예금자에게도 금융기관 선택의 책임을 일정 부분 분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예금자가 고금리만 좇아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등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금융상품별로 예외도 있습니다. 기존 보호 한도와 별개로 퇴직연금 상품은 별도로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예금 한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자의 지위로 파산절차에 참여해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을 비례해 분배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상품별 보호 여부 달라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 예금 △적립식 적금, 외화예금 등과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이 보호를 받습니다.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와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험회사의 일부 상품도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은행 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환매조건부채권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후순위채권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상품별로 보호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금융 회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상품 가입 전에 설명하고 이를 서명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 보호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하죠. 예보는 이달부터 6개월간 은행들이 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예금자도 스스로 내 돈의 ‘최후 안전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살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