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용일의 상속톡] 부친 사망시 조부 유산 상속 가능한가.. 대습상속에 대하여

양희동 기자I 2017.01.14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시(상속개시시)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

위 예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피대습인이라 하고, 그 피대습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이라 한다.

피대습인의 사망은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 동시사망과 관련하여, 민법은 같은 사고로 2인 이상이 사망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로 할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아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며느리와 손자가 아들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상속결격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즉 피대습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해도, 그 피대습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민법은 피상속인 등에 대한 살해, 살해미수, 상해치사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경우 등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결격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발생해도 대습상속 사유가 된다.

또한,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존재하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대습상속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만약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자신의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기여분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므로, 유류분액이 부족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 사례를 통한 대습상속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① 예를 들어 A에게 배우자 B, 아들 C, 딸 D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배우자 B와 직계비속인 C, D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각 1.5 : 1 :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그리고 A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C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A의 배우자 B와 직계비속 D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각 1.5 :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그런데 A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C가 이미 사망하였지만, 아들 C는 본인의 사망 전에 결혼하여 배우자 E와 자녀 F가 있었던 경우, A가 사망시 C의 배우자 E와 자녀 F가 C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대신하여, A의 배우자 B, 딸 D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A가 사망시 원칙적으로 배우자 B, 아들 C, 딸 D가 공동상속인으로서 1.5 : 1 : 1의 비율의 법정상속분이 있게 되는데, 아들 C를 대습상속한 배우자 E와 자녀 F는 아들 C의 상속분 몫인 1에 대해 다시 1.5 : 1의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된다.

② A에게 자녀 B, C, D가 있는데, C는 2명의 자녀를 남기고, D는 4명의 자녀를 남기고, 각각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A가 사망시 원래대로라면 그 자녀 B, C, D는 1 : 1 : 1의 비율로 즉 1/3씩 법정상속분이 있지만, C와 D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C의 자녀 2명은 C의 상속분 1/3에 대해 다시 1/2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므로 각 상속분은 1/6(=1/3 × 1/2)이 되고, D의 자녀 4명은 D의 상속분 1/3을 1/4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므로 각 상속분은 1/12(= 1/3 × 1/4)이 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