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2011년에는 지하철 화장품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9월 이후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은 뒤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허위증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만기 출소일인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정 대표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에서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2년 11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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