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약 2년간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 8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909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 기간 8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379억 643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 9277만 원을 떼먹기도 했다.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5.5%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건설(047040)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분야를 관심 갖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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