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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 위법 피해 年 4만건↑…법적조치는 1.8%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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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10.05 10:49:03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보호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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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폭언·협박·성희롱·폭행 등 민원공무원들의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연간 4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민원인이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21만 1095건에 달했다.

피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56.8%, 중앙부처 소속이 43.1%였고, 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전체의 81.4%였고 협박이 10.4%였다. 성희롱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도 꾸준히 발생해 공무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반면 위법행위 민원인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1만여 건의 위법행위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은 단 1.8%인 3911건에 그쳤다. 법적 조치 유형별로는 신고가 87.4%였고 고소·고발은 12.4%에 불과했다.

정춘생 의원은 “민원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협박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조치의 대부분이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은 민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비롯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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