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사위 소위, 상법개정안·명태균특검법 심의…野, 강행처리 전망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25.02.24 07:29:32

이사 충실의무, 주주·회사 확대 및 전자주총 의무화
명태균특검법도 논의…야당,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야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명태균특검법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문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한 상황에서 야당은 이날 개정안을 강행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아울러 이날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이다.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야당은 명씨 관련 의혹이 단순히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여당 목숨줄을 모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조기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