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매매차익 발행건수 54건을 기록해 전년(15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단기매매차익금액은 70억2000만원으로 전년(119억6000만원) 대비 41.3% 줄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반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이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가 대신해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반환 법규 이해 부족으로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례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세부 규정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단기매매차익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전환사채(CB)를 사고 보통주를 팔 때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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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한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 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특정 증권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한 사례뿐만 아니라, 반대로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한 경우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