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 하는 불법 무기류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