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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박경훈 기자I 2024.06.13 06:00:00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발표
빌라 '역전세' 보완 위해 공시가 재산정 가능
공시가 126% 룰은 유지, HUG 통해 재산정 가능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증액 허용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월 10만→25만원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

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

◇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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