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사사건건은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 △ 내부 정보 유출 혐의받는 금감원 간부 등입니다.
◇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출근길 교통 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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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한 50대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 투신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 방향 양녕로 3,4차로를 통제하고 남성을 설득했습니다. 한강경찰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 위에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통 통제로 이 구간엔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정부와 여당의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한강대교 상단에 걸고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오전 10시 55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내건 현수막에는 ‘대한구국회’라는 단체 명의로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5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남성은 오전 10시 52분께 스스로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남성의 소동으로 이날 아침 출근길은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같은 현수막을 걸고 3시간 동안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범 소행인지 조사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피의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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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월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송파동의 한 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중 4세 남아 B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사고 직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석방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내부 정보 유출 혐의’ 금감원 간부…강제수사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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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압수수색하던 날에 한 금융사의 계열사 임원 B씨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금감원에서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금융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5월께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금융사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당사 임원이 검사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