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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별다른 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에는 B씨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의 집 초인종을 눌러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50년 전 이혼한 사이다. A씨는 현재 다른 여성과 살고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뿐만이 아닌 2021년 11월에도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을 맡겨두는 등 여러차례 B씨를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집을 옮기는 등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왔다.
당초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