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60계치킨을 운영하는 장스푸드는 공지를 내고 일부 매장의 닭근위 튀김을 회수해 조사한 결과 이물질은 잔여물이나 분비물 등이 아닌 닭근위의 내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스푸드는 내막(위 계내금)의 경우 쓰거나 비릿한 맛 때문에 튀김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색이나 외관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어 조리 전 이를 제거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스푸드는 이번 이물질 논란과 관련, 관리 미흡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닭근위 튀김을 판매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한 소비자가 닭근위 메뉴를 섭취하던 중 이상한 맛을 느낀데다 이물질을 발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장스푸드는 본사가 해당 고객을 직접 방문해 사과와 보상조치를 진행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