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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청정수소 생산 부문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와 정의, 그리고 수소 생산 공정 배출량에 따른 4단계 세액공제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33년 이전 착공하는 자국 수소 생산시설을 탄소 배출량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10년간 수소 1㎏당 0.6~3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단, 수소 생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해당 설비 사용 전력도 청정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3개 조건도 맞추도록 했다. 수소 생산 설비 가동 3년 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생산 전력을 공급해야 하고, 해당 설비에 쓰이는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발전하고,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7년까진 연 단위, 2028년 이후부턴 시간 단위로 매칭해야 한다.
한국 정부·기업은 미국 IRA 청정수소 세액공제 제도 본격 시행으로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청정수소 생산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국내 청정수소 수요도 일부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석탄·화력 발전소의 암모니아(수소에서 변환 가능)·수소 혼소 발전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선 청정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대량 들여와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현재 북미·중동·호주 등지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정부의 각종 지원 아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하리라 보고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