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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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